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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류와 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by 기쎈언니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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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나 금리도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역시 개인사업자인 소상공인이라고 해요. 최근 뉴스에서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빚만 늘어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4명 중 한 명이 자영업자인 나라이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휘청하면 나라 경제 자체가 휘청하는 구조라고 하죠.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재개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나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는 전액, 채무 원금은 90% 이상 탕감이 가능하고 대출금은 물론, 카드 빚이나 개인 간의 채무 금액, 통신요금 미납 금액까지 모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가장 큰 장점은 채권추심이 중단 되어 독촉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취업을 할 때 전혀 불이익이 없다고 해요. 따라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기 보다는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루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해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신청은 기록에 남지 않으며 비밀보장이 된다고 해요.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채무액의 규모가 1천만 원 이상이고 재산보다는 빚이 많아야 한다고 해요. 최대 10-15억의 채무 금액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만일 채무액이 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파산신청을 하시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요. 재산을 처분하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판단 되면 채무조정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업장에서 나오는 매출이어도 되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정규직 등 어떤 직업이어도 상관 없다고 해요. 이렇게 기본 조건이 충족되면 변제액 책정을 위해 최저생계비 등을 확인하게 된다고 해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변제계획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만약 현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비교적 개인파산이 개인회생보다 어려우며 법원에서도 파산 신청자들에게 개인회생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일반적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략이나 개인회생신청서류가 차이가 있다고 해요. 이제부터 면책 성공확률을 높이는 개인회생신청서류 준비 방법과 솔루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라고 해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즉시 법률대리인 자격을 가지고 개인회생의 전반적인 절차를 대신 진행해 드린다고 하네요. 개인 맞춤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접수를 해드리고 금지 및 중지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해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보정명령을 하게 되는데 어떤 변호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변제액과 탕감액이 달라지고 면책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간혹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 되어 혼자 이 과정을 해결해 보려는 자영업자 분들이 계시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변제계획안 작성은 도저히 혼자 하기 힘들다고 해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미납된 세금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미납되어 있는 세금이 있다면 세금은 변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따라서 미납된 세금부터 모두 갚아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예전에는 매출이 높았으나 지금은 도저히 예전 매출로 돌아가기에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되면 폐업을 먼저 진행한 후 취업을 한 뒤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영업자의 변제액은 기존의 사업매출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변제액이 높아지고 탕감액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해요. 따라서 사업이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고 판단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폐업처리를 하고 보증금 또는 권리금에 대해 변호사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후 개인회생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요. 만일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사용할 계획에 대해 명시하지 않으면 편파 혹은 은닉 재산으로 간주하여 면책이 기각되거나 변제액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빠르게 예전 상황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면 모르지만 더이상 소득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면 폐업을 권장드려요.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력으로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많다고 해요. 하지만 도저히 자력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카드 빚이나 대부업체의 힘을 빌려 해결 하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해요. 갈수록 사업운영 적자가 늘어나고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과 같은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요. 특히 빚 독촉이 시작된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 후 1-2주 안에 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낫다고 하네요. 아무리 위기가 와도 분명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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