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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10년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한
외국인 인력들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의 중소기업 인력시장은 인력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때문에 마련한 대책인데요.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직종이었던
폐기물 수집과 운반, 처리, 원료 재생 업종과
기타 신선 식품과 단순 가공식품의 도매업,
음식료 및 담배 중개 업종, 식육 운송업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양성 하겠다는
의지인데 직업 훈련까지 제공할 방침인데요.
갈수록 일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원하는
일자리는 제한적이고 인력이 필요한 회사에서는
직원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자국민 노동자들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해 왔는데요.
하지만 기업의 생산성 측면에서 더이상
외국인 고용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 이전보다 4만 명 이상 늘었다.
이러한 흐름 속 내국인 노동시장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분석해 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장기 불황 속 자국민의 취업난도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낮고
불성실한 외국인 노동자보다 생산성이 높고
성실한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달리 하고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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