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의 청각장애인과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청기 지원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신청 및 지급절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장애등록을 하고 보청기 처방을 받은 후에 공단으로 부터 2)급여 승인을 받고 보청기를 구입한 후 검수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공단에서 급여비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난청인 정부지원금 대상과 보청기지원금 지급액, 보청기지원 시 본인부담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난청인 정부지원금
2016년부터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되고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전액이 지원되어 보청기 가격 때문에 불편을 겪는 난청인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5년마다 한 번씩 한 개의 보청기가 지원됩니다. 보청기 정부지원금은 나이와 경제 여건과 상관 없이 청각장애 등록 복지카드가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청각장애등록 및 청각장애 등록 복지카드 발급입니다.
2.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 발급 과정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 방문해야 할 곳은 이비인후과와 관할읍, 면, 동 주민센터입니다. 일반건강보험 가입자와 창상위, 기초생활수급자는 서로 다른 과정을 거칩니다.
가. 차상위 혹은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장애등록 상담 및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일반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바로 이비인후과로 가시면 됩니다.
나. 이비인후과에 3회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순음/어음 청력검사를 3회 실시하고 ABR검사까지 마치면 청각장애진단서가 발급 됩니다.
다.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청각장애진단서와 증명사진 2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공단 개별통지서가 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3. 보청기지원금 급여승인 및 지급 절차
초기 보청기 구입비용과 후기 적합 관리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후기 적합 관리 금액은 해마다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해마다 신청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20만원,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청각장애로 진단되면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해줍니다. 보장구 처방전을 들고 가까운 보청기 센터 혹은 병원에 방문하여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 안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68275
나. 보청기 구매 후, 청력검사를 받았던 이비인후과에 재방문하여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습니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 보조기기 지급 청구서, 통장사본, 검수확인서, 보청기 구매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라.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한 통장으로 보청기 지원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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