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속 시원히 해결하세요!
살면서 장난으로라도 ‘내가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할거야.’처럼 손해배상청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일상과 가까운 단어이지만 막상 억울한 일에 휘말려 소송을 하고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면 막막하기만 할 텐데요. 특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는 어디에서 어떻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잘 하는지 알기도 어렵죠.
- 사례
실제로 인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때 인천손해배상변호사가 나서서 잃어버린 소득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한 달에 200만원의 소득을 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15일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 덕분에 잃어버린 소득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행이 당시 손해배상소송 경력이 많은 인천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 소송의 가장 큰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특성
손해라는 것은 현실적인 재산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잘못 되었다거나 싸움에 휘말렸다거나 사장이 직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거나 하는 사건에서 어떠한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인데요. 손해배상소송은 사실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크게 손해종류에 따라 적극손해와 소극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뉘며 손해액에 따라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책임제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전략
인천손해배상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이유는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의 종류, 손해액까지 모두 원고에게 증명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이메일, SNS 등을 통해서 손해 발생 사실을 인식시켜 주고 항시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반대로 피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적절한 방어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과실상계가 입증되어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생각처럼 쉬운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능력 있는 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인 해석과정을 거쳐 위법한 행동의 존재와 인과관계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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